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담배 판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 담배 판매 규정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길거리 곳곳에 있는 담배 판매점, 아무나 열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랍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담배 제조회사는 도매상과 소매상에게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 즉, 정식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만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다 걸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2. 소매인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담배소매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하지만 아무나 지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예: 약국, 병원,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 다른 담배 판매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일반적으로 50m 이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닌 경우
  • 기타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특히, 서울 서초구의 경우 담배 판매점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역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담배 판매점을 열기 전에 꼭 확인해야겠죠?

3.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가요?

담배는 우편,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온라인 판매는 미성년자의 구매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온라인으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4. 담배자판기는 어떨까요?

담배자판기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또한, 담배자판기에는 반드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담배 판매 규정, 왜 중요할까요?

담배 판매 규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헌마38). 이는 담배 판매 규정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담배 판매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담배 판매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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