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물 중 법으로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기 싫은 광고, 위험한 광고는 모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꼭 없어져야겠죠? 어떤 광고들이 금지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설치하면 안 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길을 걷다 보면 너무 크거나, 위치가 이상한 광고물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다음과 같은 광고물은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표시하면 안 되는 광고 내용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광고물의 설치뿐 아니라 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제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함께 힘써주세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제거 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광고물 소유자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는 의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복권, 국립공원, 게임 등 분야별로 관련 법규(심의, 장소 제약, 경고 문구, 허가, 금지 행위 등)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 광고물 부착 등 불법 행위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