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법 광고, 이런 건 안 돼요! 🚫 (옥외광고물법 위반 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물 중 법으로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기 싫은 광고, 위험한 광고는 모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꼭 없어져야겠죠? 어떤 광고들이 금지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설치하면 안 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길을 걷다 보면 너무 크거나, 위치가 이상한 광고물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다음과 같은 광고물은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과 비슷한 광고물: 신호등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광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 소방시설과 비슷한 광고물: 화재 시 꼭 필요한 소방시설을 광고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소방용품과 유사한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박 관련 광고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영업장 위치 안내를 위해 영업장에 설치하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표시하면 안 되는 광고 내용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광고물의 설치뿐 아니라 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 범죄 미화 광고: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광고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음란, 퇴폐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는 제작 및 표시 모두 금지됩니다.
  • 청소년 유해 광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제작 및 표시가 금지됩니다.
  • 사행심 조장 광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라~바목):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도 금지 대상입니다.
  • 차별, 혐오 광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법률 위반 광고: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광고 역시 표시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 음란, 퇴폐 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제5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 유해 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제5조 제2항 제3호)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제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함께 힘써주세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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