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면? 바로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을 만들든,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든, 도메인은 필수죠. 오늘은 도메인의 정의부터 등록, 관리, 분쟁 해결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메인이 뭔가요?
쉽게 말해,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이름입니다.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 대신 www.example.com
처럼 문자로 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참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2. 도메인의 구조
도메인은 마침표(.)로 구분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www.example.co.kr
을 예로 들면, kr
이 1단계, co
가 2단계, example
이 3단계 도메인입니다.
com
, net
, org
등은 2단계까지만 가능합니다. (www.example.com
처럼요!)kr
, jp
등은 3단계까지 가능합니다. (www.example.co.kr
또는 www.example.kr
처럼요!)꿀팁!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라면 co
, or
, pe
외에도 지역 도메인 (seoul
, busan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도메인?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1단계 도메인은 com
, net
, biz
, org
, kr
, info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kr'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등록하기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록은 KISA가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domai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등록 조건:
kr
도메인은 해당 도메인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co.kr
은 영리 법인 또는 개인)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등록 기준:
등록 방법:
4. 도메인 관리하기
5. 도메인 분쟁 해결하기
도메인 관련 분쟁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조정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2조)
조정 절차와 효력, 판단 기준 등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준칙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도메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규정을 잘 숙지하고 나만의 도메인을 현명하게 등록하고 관리하세요!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과거 해당 상표의 대리점이었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 'K2'를 알고 있으면서 k2.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판례
한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미국 회사가 ICANN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가져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ICANN 결정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 분쟁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에 거주하는 웹디자이너가 미국에서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 미국 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분쟁 내용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