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도메인, 똑똑하게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

인터넷 세상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면? 바로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을 만들든,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든, 도메인은 필수죠. 오늘은 도메인의 정의부터 등록, 관리, 분쟁 해결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메인이 뭔가요?

쉽게 말해,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이름입니다.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 대신 www.example.com처럼 문자로 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참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2. 도메인의 구조

도메인은 마침표(.)로 구분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www.example.co.kr을 예로 들면, kr이 1단계, co가 2단계, example이 3단계 도메인입니다.

  • 2단계 도메인: com, net, org 등은 2단계까지만 가능합니다. (www.example.com처럼요!)
  • 3단계 도메인: kr, jp 등은 3단계까지 가능합니다. (www.example.co.kr 또는 www.example.kr처럼요!)

꿀팁!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라면 co, or, pe 외에도 지역 도메인 (seoul, busan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도메인?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biz, org, kr, info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kr'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등록하기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록은 KISA가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domai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도메인이름
  • 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등)
  • 관리책임자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 네임서버 정보 등

등록 조건:

  •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제1항)
  • 3단계 kr 도메인은 해당 도메인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co.kr은 영리 법인 또는 개인)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등록 기준:

  • 도메인이름은 영문자, 숫자, 하이픈(-)으로 구성되며,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5조 참고)
  • 한글 도메인도 길이 제한 등 규칙이 있습니다.

등록 방법:

  • 선착순 원칙! 하지만 KISA는 공익을 위해 별도의 등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제1항)
  • 등록이 제한되는 도메인이름도 있습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4. 도메인 관리하기

  • 등록 정보 변경: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KISA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0조제1항)
  • 등록 말소: 허위 정보, 등록인의 요청, 수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 전 30일간 도메인 사용이 정지됩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

5. 도메인 분쟁 해결하기

도메인 관련 분쟁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조정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2조)

조정 절차와 효력, 판단 기준 등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준칙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도메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규정을 잘 숙지하고 나만의 도메인을 현명하게 등록하고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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