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이름은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좋은 도메인 이름은 기억하기 쉽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남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스쿼팅, 왜 문제일까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메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도메인 이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K2'라는 상표를 가진 등산용품 회사가 'k2.co.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K2'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도메인 이름으로 만든 웹사이트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결국 도메인 이름은 'K2'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내 도메인 이름, 문제없을까 걱정된다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상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과거 해당 상표의 대리점이었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인이 HP 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데, HP가 국제기구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되찾자 한국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사례. 국제 분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에 따른 도메인 이름 이전이 부당이득인지가 쟁점.
민사판례
한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미국 회사가 ICANN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가져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ICANN 결정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 분쟁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무효가 된 후, 매수자가 원래 회사의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매수자의 상호 및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유명 자동차 회사 롤스로이스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rolls-royce.co.kr)을 타인이 등록했더라도, 해당 도메인 이름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이나 관련 상품/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또한, 단순히 도메인 이름 양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