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민사판례

내 도메인 이름, 괜찮을까? 사이버스쿼팅과 부정한 목적

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이름은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좋은 도메인 이름은 기억하기 쉽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남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스쿼팅, 왜 문제일까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메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도메인 이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 상표의 인지도: 널리 알려진 상표일수록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유사성: 얼마나 비슷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인지 여부: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 도메인 이름 판매/대여 전력: 과거에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웹사이트 운영 여부 및 내용: 실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한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고객 유인 여부: 상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K2'라는 상표를 가진 등산용품 회사가 'k2.co.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K2'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도메인 이름으로 만든 웹사이트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결국 도메인 이름은 'K2'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내 도메인 이름, 문제없을까 걱정된다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상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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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rolls-roy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