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민사판례

내 도메인 이름, 함부로 썼다간 뺏길 수 있다?! 도메인 이름 분쟁과 부정한 목적

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이름은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부정한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해외 기업 B사의 국내 에이전트였습니다. A사는 B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의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사와 B사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A사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여전히 B사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도메인 이름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의 핵심은 A사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및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보유'와 '사용'의 의미: 대법원은 '보유'는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후 보유 또는 사용할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유사성
    • 도메인 이름 등록 경위
    •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 도메인 이름 판매·대여 전력
    • 웹사이트 운영 여부 및 내용
    • 상표와 웹사이트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 소비자 혼동 가능성
  • 판매·대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목적일 수 있다: A사는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메인 이름을 판매·대여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B사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행위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도메인 이름의 '보유'와 '사용' 단계에서도 '부정한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고, 상표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조조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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