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창에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내 서비스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서비스표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메인 이름과 서비스표 침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특정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가 "○○박사"라는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직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가 등록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즉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도메인 이름 사용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표 사용의 의미: 상표법(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따르면 '서비스표의 사용'이란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특성: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의 컴퓨터를 사람이 인식하기 쉽게 만든 주소일 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특징: "○○박사" 도메인은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주소로만 사용되었고, 웹사이트 화면에는 도메인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웹사이트에는 별도의 표장(" ")이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박사"라는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서비스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순히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메인 이름이 실제로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지, 다른 식별표지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형사판례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이 실제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과거 해당 상표의 대리점이었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 'K2'를 알고 있으면서 k2.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참고서에 "Windows"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상표는 제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설명서나 참고서에 사용된 "Windows"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