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주소는 사업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도메인 주소를 누군가 먼저 등록해 버렸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특히 그 사람이 내 상표나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선점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정당한 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 분쟁, '정당한 권원'이 핵심!
도메인 분쟁의 핵심은 바로 '정당한 권원'입니다. 누가 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도메인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즉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죠.
'정당한 권원' 인정,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까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국내 인지도, '정당한 권원'과 관계없다!
이 판례의 중요한 포인트는,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기 위해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의 개정 내용,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는 2009년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국내 인지도와 관계없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법상 '정당한 권원'은 국내 인지도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도메인 분쟁에서 '정당한 권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인지도 요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도메인 분쟁에 직면했거나 도메인 등록을 계획 중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과거 해당 상표의 대리점이었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 'K2'를 알고 있으면서 k2.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판례
한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미국 회사가 ICANN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가져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ICANN 결정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 분쟁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무효가 된 후, 매수자가 원래 회사의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매수자의 상호 및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에 거주하는 웹디자이너가 미국에서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 미국 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분쟁 내용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생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메인의 정의, 종류, 등록 방법(KISA 통해 등록대행자 이용), 등록 조건, 변경/말소,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상표권/부정경쟁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