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15

민사판례

굿옥션 상호와 도메인 분쟁,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오늘은 '굿옥션'이라는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분쟁으로, 상호권, 도메인이름 권리,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인 굿옥션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경매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과 자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소외 2는 피고 굿옥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의 자산을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굿옥션' 상호와 관련 도메인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자산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굿옥션'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했고,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도메인이름 명의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 원고는 '굿옥션' 상호의 권리자로서 관련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 2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자신 앞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피고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상호 사용금지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굿옥션' 상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핵심 법리 및 판례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를 위한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이름 등록 등에서 '부정한 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 자산 매매 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자 및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인터넷 시대에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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