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0784
선고일자:
199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공1987,1343), 1969.9.12. 선고 89누411 판결(공1989,1506),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88.6.16.에 이르러 신탁해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 또는 신축한 것인데, 토지거래 신고절차나 건축허가명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중 일부지분을 그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지분이전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3개월 안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