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보증 서줬다가 괜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가요? 돈 빌려준 사람은 나 하나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먼저 갚으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보증채무와 내 채무 사이에서 변제 순서를 둘러싼 흔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친구 갑의 부탁으로 을에게 갑이 진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채무의 변제일이 지난 후, 저는 을에게 500만 원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자 갑이 나타나 "네가 내 보증을 먼저 서줬으니 내 빚부터 갚아야지!"라고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옳을까요?
정답은 NO!
이런 상황에서는 변제충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제충당이란 여러 개의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갚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호!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자신의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즉, 사례에서 저는 을에게 갚은 돈을 내 채무에 먼저 갚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갑의 보증을 섰다고 해서 갑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갑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제충당 규정을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갚고 싶은 곳에 먼저 갚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여러 빚이 있을 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본인의 빚(주채무)부터 갚아진다.
민사판례
내 빚과 남의 빚 보증을 같이 갚아야 할 때, 내 빚부터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빚 보증을 섰을 때(연대보증)는, 단독으로 보증 선 빚보다 변제 이익이 적습니다. 즉, 빚을 갚을 때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인이 여러 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처분한 돈을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