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민사판례

보증채무와 변제충당,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채무와 변제충당,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채무 변제의 이익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 즉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의 빚과 보증채무를 동시에 갚을 돈이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빚입니다. 법원은 보증채무는 자신의 채무에 비해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477조). 즉, 자신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2. 변제충당 약정의 유효성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는 돈이 모든 빚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변제충당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민법 제476조, 제477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약관을 통해 변제충당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가지면서, 채무자가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이런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채권자가 마음대로 변제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과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 사이의 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민법 제398조). 즉,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손해액이 하자보수보증금보다 큰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고지 의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을 보증인이 떠맡는 것이므로, 보증인 스스로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428조).

5.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집니다(구 민사소송법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즉, 처음부터 전부명령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들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무효라는 점,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7810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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