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사건번호:

98도2495

선고일자:

199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 제20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공1992, 261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7. 16. 선고 97노219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달라면서 교부하는 5,000만 원을 위탁받은 다음 피해자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로 수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매매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의 일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해자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피해자의 결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 듯이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서까지 피해자의 결정 없이 포괄적인 일임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과 제1심판결의 판시에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법 제208조 제3호 및 제107조 제1항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법 제215조 및 제208조 제3호로 각 다스린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법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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