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665
선고일자:
199609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대방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의장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공1985, 155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공1985, 155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공1995하, 2587)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퍼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가)호 의장과는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장래에 (가)호 의장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의장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