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특허판례

내 디자인, 특허권 침해일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자격 알아보기

특허나 디자인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내가 만들거나 팔려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하는지 걱정될 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내 제품이 기존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권리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 제품을 만들고 팔 예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에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현재 분쟁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제품을 만들어 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135조, 의장법 제69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분쟁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통해 장래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권리 범위를 확인받아 사업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권리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장래에 생산할 제품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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