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디자인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내가 만들거나 팔려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하는지 걱정될 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내 제품이 기존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권리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 제품을 만들고 팔 예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에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현재 분쟁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제품을 만들어 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135조, 의장법 제69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분쟁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통해 장래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권리 범위를 확인받아 사업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권리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장래에 생산할 제품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명세서/도면 없이 제출된 설명서만으로도 해당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심판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두 특허가 서로 이용관계에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지,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지를 다투고 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