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내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왜 중요할까요?
심판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아무리 심판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확인의 이익'
A라는 사람이 B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는 '가'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B는 자신의 특허권이 '가' 기술에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는 '가' 기술이 아닌 '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와 '나' 기술은 서로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법원은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 기술은 B의 특허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령 심판에서 '가' 기술이 B의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A는 '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A는 '가' 기술에 대한 심판 결과에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 결과가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심판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