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을 조금 빌려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에도 일부 걸쳐 있지만, 옆집 땅에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요? 이런 경우 땅 주인은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입자가 그 건물에 오랫동안 살았고, 철거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매수청구권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매수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자기 땅과 옆집 땅에 걸쳐 집을 지었는데, 옆집 땅 주인에게 건물 전체를 사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세입자)는 자신의 땅과 피고(땅 주인)의 땅에 걸쳐 집을 지었습니다. 원고 소유의 땅에는 건물의 12.3평, 피고 소유의 땅에는 30.3평이 위치해 있었죠. 피고는 자신의 땅에 지어진 건물 부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수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피고의 땅에 더 큰 부분의 건물이 위치해 있지만, 원고 소유의 땅에 있는 부분이 없다면 건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원고 땅 위에 지어진 부분은 방이나 부엌의 일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부분만 떼어놓으면 나머지 건물 부분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는 건물 전체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43조 (건물의 매수청구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계약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이나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 비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과 효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내 땅에 지어진 부분이 적더라도, 그 부분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내 땅과 옆집 땅에 걸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건물이 구분소유 가능한 경우에만 내 땅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신 돈을 받고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