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0357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차대지와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걸쳐 있는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사례
임차대지와 인접된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이 임차대지 위에 있는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극히 적다면 임차인은 그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원고, 피상고인】 이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안규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1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소유 부산 강서구 대저동 3880대 331평방미터와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 같은 동 3881의1 전 76평 양지상에 건립된 보로크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주택 1동의 이 사건 계쟁건물 42.6평방미터는 원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12.3 평방미터인데 비하여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30.3평방미터로서 원고소유대지보다 피고 소유대지를 점유한 면적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행사를 태만히 한 채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이익만 배려한 결과 피고에게 이 부분 소유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한 원심판결은 형평을 잃고 신의칙에 반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피고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각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는 극히 적다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행사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놓은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내 땅과 옆집 땅에 걸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건물이 구분소유 가능한 경우에만 내 땅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신 돈을 받고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