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민사판례

땅 주인 허락받고 지은 건물, 내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건물을 지은 사람의 소유일까요? 만약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김현창)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은 이경순 씨. 그동안 토지에 대한 경작료도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효복 씨와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순 씨는 자신이 지은 건물이 있으니 땅을 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경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경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경순 씨는 땅을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권리는 원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66조 참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애초에 이경순 씨가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땅 주인에게 돈을 내고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지었다면, 단순히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원래 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285조, 제366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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