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내 땅도 있는데 왜 남의 땅으로 다녀야 하나요? -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이야기

이웃 간의 분쟁 중 토지 사용 문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남의 땅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골치 아프죠. 이런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 토지를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통해 공로(공공도로)로 나가려면 피고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일부분이고, 공로와 바로 연결된 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공유토지라도 내 땅이 있다면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

대법원은 "공로에 연결된 자신의 공유토지를 두고 굳이 남의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220조 참조) 비록 공유 토지의 일부분이라도 공로에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을 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공유자가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제3자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공유지분이라도)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데 굳이 남의 땅을 지나갈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내 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다른 공유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3자의 땅을 이용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소유자는 토지의 효용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민법 제220조 (통행권자의 부담) 전조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유토지와 관련된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로에 접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이유로 제3자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웃 간 토지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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