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집을 지은 사람을 내보내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B씨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왠지 퇴거를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퇴거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건물 철거를 청구할 때, 건물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즉,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점유자(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도 함께 퇴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 소송만으로도 퇴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물론,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무단 건축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퇴거 요구는 불가능하지만,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타인 토지에 무단 건축된 건물의 철거는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청구 가능하나, 실제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에 허락 없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자가 아닌 현재 점유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