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땅과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을 바탕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지와 도로의 접도 의무 (건축법 제44조, 시행령 제28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주의! 이러한 도로 접도 의무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단, 섬 지역의 동이나 읍은 인구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시행령 별표 2)
건축물을 지을 때는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와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이를 건축물의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의 폭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에서 16m,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0.56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진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한옥은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2m 이하).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선 (건축법 제46조, 시행령 제31조)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 너비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로 반대편에 하천이나 경사지가 있는 경우,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등에는 건축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를 참고하세요.
4.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도로 접도 의무, 대지 안의 공지 규정, 건축선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호).
집을 짓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집짓기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단, 예외 있음), 건물 규모에 따라 접도 기준이 달라지고, 맹지는 건축 불가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할 수 있고, 대지 안 공지, 건축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이 법에서 정한 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허가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건축허가 시 지자체장의 위치 지정이 필요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도로 위치의 명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뒤쪽에 새로 담장을 설치하면서 건축선을 넘었는데, 그 뒤쪽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담장 설치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담장 설치가 건축선을 넘었더라도 경미한 변경이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