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건축선과 도로, 그리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건축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건축선'과 '도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설치한 건물주와 구청 사이의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는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폭 2m 정도의 막다른 길이 있었는데, 구청은 건축 허가 당시 이 길을 6m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건축선을 지정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건축선을 지켜 담장을 설치했지만, 나중에 건물 뒤편 공간 활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건축선 위반을 이유로 담장 철거를 명령했고, 건물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문제의 길은 건축법상 '도로'인가?

구청은 토지대장에 해당 길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국가 소유이며, 도시계획확인도면상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곳은 현재의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라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로 지정했거나, 도로 신설·변경 계획을 고시했거나, 특별히 도로로 인정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건축선 위반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가?

건물주는 담장을 다시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경미한 변경'이 건축선을 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축선 위반 자체는 별도로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담장의 변경이 건축선을 넘었더라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과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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