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083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배임죄로 의율한 경우와 상고이유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전액이 아니라 위 채권최고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 형법 제355조 /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가. 대법원 1957.6.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공1975,844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5.11. 선고 88노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함은 소론지적과 같으나,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 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57.6.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1/2지분에 관한 한 피해자를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가리켜 배임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배임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혜림을 채무자, 오비씨그램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식회사 혜림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위 채권최고액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채권최고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1심판시 사실 중 손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정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 상고이유 제3점에서 설시한 이유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고, 빚을 갚았다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배임죄가 된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횡령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닌 대출금(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