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11

민사판례

내 땅인데, 길로 쓰인다고 보상 적게 받아야 하나요? - 사실상 사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 땅인데 사람들이 길처럼 쓰고 있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쓰였다면 내 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내 땅을 수용해야 한다면, 이 땅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금을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자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핵심은 '내 의지'입니다. 내 땅의 편의를 위해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사실상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어야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죠. 비록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내 땅을 길처럼 이용했더라도, 내가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면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입니다. 이 조항에서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땅 주인이 스스로 자기 땅을 위해 길을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실제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포함된 땅이라도, 주변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길처럼 이용했다고 해서 바로 '사실상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11930 판결)

결론

내 땅을 다른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내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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