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일반행정판례

도로 보상, 1/3 가격만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사도 보상 기준 완벽 정리!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데, 보상금이 인근 땅값의 1/3도 안 된다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경우인데요. 오늘은 사실상 사도에 대한 보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도로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등록된 사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이 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사도와 유사한 기능: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조건 충족: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제1호)
    •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제2호)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제3호)
    •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제4호)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1호: 스스로 설치한 도로: 단순히 자신이 도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도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41861 판결)

  • 제2호: 통행 제한 불가능한 도로: 오랫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그 이용 상황이 고착되어 원래 용도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통행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로의 역할과 기능,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41861 판결)

핵심 정리!

사실상의 사도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사도법 제2조, 제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41861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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