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데, 보상금이 인근 땅값의 1/3도 안 된다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경우인데요. 오늘은 사실상 사도에 대한 보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도로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등록된 사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이 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 스스로 설치한 도로: 단순히 자신이 도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도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41861 판결)
제2호: 통행 제한 불가능한 도로: 오랫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그 이용 상황이 고착되어 원래 용도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통행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로의 역할과 기능,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41861 판결)
핵심 정리!
사실상의 사도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도로처럼 사용된 사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소유자가 마음대로 통행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도로의 역할이 고착되었다면, 보상액을 인근 토지보다 적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땅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입안만으로는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도 외 도로'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편의를 위해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상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