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내 땅에 파놓은 구덩이, 교통방해죄일까?

오늘은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길에 구덩이를 파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된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육로'는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통행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므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육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2006. 3. 9. 선고 2006도29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구행위(형법 제23조)**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구행위: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구덩이를 파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 정당행위: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공중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923 판결 참조)

결론

내 땅이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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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도로봉쇄#소유권분쟁#불법통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