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12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185조
가.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공1988,929), 1989.6.27. 선고 88도2264 판결(공1989,1192),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공1992,55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6.3. 선고 94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응봉동 대지 및 이에 인접한 공소외 이교선의 집 사이에 존재하던 폭 2m의 이 사건 골목길은 위 이교선, 심영옥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위 대지 상에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그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위 이교선 등 인근 7세대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있던 마을 주민 통행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
형사판례
개인 소유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사용했다면 함부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육지 길이면 모두 포함되며,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 허가를 받았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적게 다니는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