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민사판례

내 땅 일부만 점유했는데, 시효취득은 얼마나 될까? - 공유지분과 등기부취득시효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땅의 일부만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소외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보다 작은 부분만 오랫동안 점유했습니다. 이때 소외인은 자신이 점유한 부분만큼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 공유자가 땅의 일부만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자들이 내부적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공유관계)인 경우에도 결과는 달라질까요?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는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여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 요건: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2. 공유지분 일부 점유 시 취득시효 범위: 공유자가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즉,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전체 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취득하는 것입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점유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전체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땅만 점유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심은 소외인이 자신의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자가 공유 토지의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지라도 실제 점유 범위에 대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등기 자체는 무효여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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