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2649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적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228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대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호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1. 선고 90나9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 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와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상에 설치될 판시 문설주의 철거와 그 점거대지부분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또 이 부분 대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강구해 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오래전 토지 조사 때 정해진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측량 없이 지적도 오류 정정이 가능한 경우 측량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경계확정 소송에서 시효취득 주장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옆집 땅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어떻게 경계를 정해줄까요? 이 판례는 법원이 단순히 양측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경계를 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이웃과 땅 경계 분쟁 시, 법원에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조사 후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가장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 분쟁을 해결해준다.
민사판례
땅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권리보호이익)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양쪽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경계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