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철거해달라고 하니 권리남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甲씨는 자신의 땅 일부를 乙씨가 담장과 대문, 그리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乙씨 집 담장 왼쪽은 마당, 오른쪽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甲씨는 乙씨에게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으로 쓰고 있는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乙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甲씨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좁고 길쭉한 모양이라 거기에 새 건물을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乙씨 집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담장을 철거하면 乙씨 집은 사실상 맹지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이고, 소유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사회질서에도 위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甲씨가 땅을 돌려받으면 비록 좁고 긴 땅이라도 인접한 다른 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乙씨는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乙씨가 입을 손해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록 상대방이 큰 손해를 입더라도,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권리 행사의 목적이나 방법이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신의 땅을 침범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웃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에서, 일부 면적에 대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었고, 토지 매매는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장은, 설치 당시 적법했더라도 철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된 길을 막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특히 다른 통로가 없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주에게 실익이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