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나에게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전, 나에게 맞는 시설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정신의료기관 (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2. 정신요양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숙식, 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1쪽).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신재활시설 (훈련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적응 훈련, 직업 재활,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84쪽).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자는 진단서/소견서 및 감염성 질환 진단서 제출 후 정신재활시설(입소/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 우선권을 가지고, 원칙적 입소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 재활훈련, 중독자재활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사회/직업 재활 활동, 건강/영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는 사생활 존중, 부당대우 금지,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 치료 및 재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