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마음, 어디에 맡겨야 할까?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가이드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나에게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전, 나에게 맞는 시설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정신의료기관 (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와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요양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숙식, 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1쪽).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본인이 입소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시설 입소를 희망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본인의 의지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전문의가 입소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사람: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입소가 결정됩니다.
  • 주의: 기존 장애인 시설 등 다른 입소 생활시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입소가 제한됩니다.

3. 정신재활시설 (훈련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적응 훈련, 직업 재활,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84쪽).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중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며 자·타해 위험이 적은 사람: 꾸준한 치료와 사회 복귀 의지가 중요합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을 따릅니다.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가능: 특별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을 동반한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중복 장애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 등을 위해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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