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마음의 병은 몸의 병만큼이나 중요하게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오늘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 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이나 일반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급성 정신질환의 치료, 약물치료 등 의학적 치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시설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를 참고하세요.
정신요양시설: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정신재활시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다양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통해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신재활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0).
그 밖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은?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활법률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증상 및 상황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자는 진단서/소견서 및 감염성 질환 진단서 제출 후 정신재활시설(입소/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 우선권을 가지고, 원칙적 입소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사회/직업 재활 활동, 건강/영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생활법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일상생활 어려움)과 정신장애(지속적 치료에도 사회생활 제약)를 구분하고,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정해지며, 특정 조건(예: 소송 당사자)에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생활법률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5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입원 기간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