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재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나눠요 (함께 거주)
원칙적으로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시설 직원과 함께 생활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등이 함께하며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재활을 돕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에 해당하며,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단서)
2. 낮에는 학교, 직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사회적응)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에 계신 분들은 주간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하지만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단서)
3. 사회와 직업 재활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요 (재활활동)
입소자는 사회생활 적응과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4. 건강 관리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건강/영양 관리)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또한,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시설의 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입소자를 위해 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훈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2호)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3호가목)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입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신재활시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자는 진단서/소견서 및 감염성 질환 진단서 제출 후 정신재활시설(입소/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 우선권을 가지고, 원칙적 입소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 재활훈련, 중독자재활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증상 및 상황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는 사생활 존중, 부당대우 금지,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 치료 및 재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