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정신재활시설, 어떤 곳일까요? 입소자의 생활과 재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재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나눠요 (함께 거주)

원칙적으로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시설 직원과 함께 생활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등이 함께하며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재활을 돕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에 해당하며,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단서)

2. 낮에는 학교, 직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사회적응)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에 계신 분들은 주간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하지만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단서)

3. 사회와 직업 재활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요 (재활활동)

입소자는 사회생활 적응과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 사회재활활동: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 능력 향상,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기술 훈련, 약물 관리 교육, 스트레스 관리, 여가 활동, 평생교육 참여 등이 있습니다.
  • 직업재활활동: 작업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활동으로, 시설 안팎에서 작업 훈련, 취업 알선, 직업 유지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직업재활활동 참여 시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7호나목 참조)

4. 건강 관리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건강/영양 관리)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또한,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5쪽) 시설의 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입소자를 위해 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훈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2호)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3호가목)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입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신재활시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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