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을 샀는데, 땅 주인이 세금 문제로 회사에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직원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이게 증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증여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부득이하게 직원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회사 돈으로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회사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경리 직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이전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증세법 제32조의2).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명의신탁을 악용해서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땅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 때문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증여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원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법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1991.3.27. 선고 91누278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을 사려 했는데, 판매자가 회사 앞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행정규제 회피와 토지 매입 편의를 위해 임직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등기했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특히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인)가 농지를 구매할 때, 부득이하게 개인(예: 회사 관계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이 아닌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회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