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세무판례

회사 돈으로 산 땅, 직원 명의로 해도 증여 아닐 수 있다?

회사가 부동산을 샀는데, 땅 주인이 세금 문제로 회사에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직원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이게 증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증여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부득이하게 직원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회사 돈으로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회사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경리 직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이전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증세법 제32조의2).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명의신탁을 악용해서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땅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 때문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증여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원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법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1991.3.27. 선고 91누27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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