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3531
선고일자:
1996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공1988, 1418),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832 판결(공1990, 117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공1991, 181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 71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235 판결(같은 취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6. 선고 94구295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소외 주식회사 한영건축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들(원고 1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공사현장의 관리자, 원고 5는 자재부장이었음)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위에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올바른 사실확정을 통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서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그 사람과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을 샀지만,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회사 앞으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직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