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변에 자기 멋대로 당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추인에 의한 대리권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팔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적으로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추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라고 합니다.
대리권은 보통 명확한 말이나 문서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명시적 수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리권 수여는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불요식 행위)**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7조). 즉,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도 행동이나 태도로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영희가 철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철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수는 영희가 맺은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본인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진 자가 행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치는 곧 동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허락 없이 위조 어음을 발행(무권대리)했더라도, 단순히 고소를 미룬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어음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단 계약(무권대리)은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활법률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를 통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넘길 수 있으며, 대리권 없이 행위하는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 외에는 본인의 추인 또는 상대방의 선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한 행위(무권대리)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