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대리, 복대리, 그리고 무권대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어렵죠? 오늘은 흔히 헷갈리는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대리, 뭔가요?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대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직접 하기 어려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때 나는 '본인',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인', 계약 상대방은 '제3자'가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2. 복대리, 대리의 대리?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마치 대리의 대리인 셈이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 마음대로 선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아무 때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 임의대리인: 본인의 허락을 받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0조). 만약 허락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121조 제1항).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했다면,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잘못 선임했더라도 본인에게 알리거나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21조 제2항).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님처럼 법률로 정해진 대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2조).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 언제 끝날까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하는 등 대리권이 소멸되는 일반적인 사유 외에도, 원래 대리관계가 끝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복대리 관계는 끝납니다 (민법 제127조, 제128조).

3.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하는 대리?

대리권 없이 남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에도 종류가 있어요!

  •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진짜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30조). 추인은 "네가 한 계약, 내가 인정할게!"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안 하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민법 제131조). 또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4조). 만약 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이 본인의 추인도 못 받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도 동의했거나 대리권 유무를 따지지 않았을 때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36조).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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