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어렵죠? 오늘은 흔히 헷갈리는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대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직접 하기 어려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때 나는 '본인',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인', 계약 상대방은 '제3자'가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마치 대리의 대리인 셈이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 마음대로 선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아무 때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복대리, 언제 끝날까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하는 등 대리권이 소멸되는 일반적인 사유 외에도, 원래 대리관계가 끝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복대리 관계는 끝납니다 (민법 제127조, 제128조).
대리권 없이 남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에도 종류가 있어요!
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30조). 추인은 "네가 한 계약, 내가 인정할게!"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안 하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민법 제131조). 또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4조). 만약 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이 본인의 추인도 못 받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도 동의했거나 대리권 유무를 따지지 않았을 때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36조).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면 암묵적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실제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의 행위로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인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자와의 합의라도 이해관계인이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주장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리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