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계약을 해버렸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마치 대리인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오늘은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중에서도 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추인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 '철수(甲)'가 제 허락 없이 거래처 '영희상회(丙)'와 외상 거래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철수'의 행동을 추인해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인,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철수에게? 아니면 영희상회에?
민법 제132조는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보면, 추인의 상대방이 꼭 '영희상회(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81. 4. 14. 80다2314 판결)도 추인의 상대방을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철수(甲)'에게도, '영희상회(丙)'에게도 추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철수(甲)'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힌 경우, '영희상회(丙)'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영희상회(丙)'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희상회(丙)'가 추인 사실을 알아야만 저와 '영희상회(丙)'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려면, 안전하게 **상대방(영희상회)**에게 직접 추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무권대리인(철수)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영희상회)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무권대리 행위! 당황하지 마시고, 추인의 상대방을 잘 선택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단 계약(무권대리)을 사장이 알고도 이행 의사를 밝히면(추인) 사장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부장의 무권대리 계약이라도 회사가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추인하면 회사는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면 암묵적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