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이사의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어느 유한회사(이하 "회사")에서 이사 몇 명의 월급을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우리 동의도 없이 월급을 깎는 건 부당하다! 이 결정은 무효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사들의 주장:
이사들은 회사가 자기들만 골라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고, 이는 다수결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월급 삭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확인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결정은 잘못됐어!"라고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소송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사들이 월급 삭감 결정의 무효를 확인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사들의 월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이사 월급 못 깎는 이유:
유한회사에서 이사의 월급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567조, 제388조). 이렇게 정해진 월급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깎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월급 삭감을 결의했더라도, 이는 이사의 월급 청구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사는 원래대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대법원의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이사들이 월급 삭감 결정 자체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면, 삭감된 월급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월급 삭감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와 이사 간의 계약 관계 및 확인의 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직원 경력도 포함될 수 있고, 정관 변경 후 퇴직 시 변경된 지급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된다.
민사판례
이름만 이사·감사(명목상 이사·감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이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이 된다.
민사판례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단순 동의나 승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