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민사판례

이사 퇴직금, 회사 마음대로 안 줘도 되나요?

이사로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사 퇴직금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이사였던 A씨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A씨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사회 결의 없이 퇴직금 지급 거절 가능한가?

회사 정관에는 퇴직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이사회가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관에 퇴직금액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는 공로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예: 배임 행위) 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쟁점 2: 이사 이전의 직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A씨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취임 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의 경우 직원 경력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즉, 이사 이전의 직원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쟁점 3: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는 A씨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 퇴직금 계산 시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유효한 정관의 지급률을 전체 근속 기간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확정되므로, 이후 지급률 변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핵심 정리

  • 회사는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사 이전의 직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률 변경은 퇴직 이전 근무 기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사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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