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규정도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1주 12시간 넘으면 안 돼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초과근로, 무조건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 동의 필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초과근로 시, 돈은 더 받나요? 당연하죠! 가산수당 50%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미성년자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초과근로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로 가능 여부, 가산임금 지급률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사용자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가 법을 어기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간선택제 근로, 나에게 맞는 좋은 제도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는 주 12시간까지만 동의 하에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포함,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주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거부권을 보장하고, 통상근로자 채용 시 우선 고용 및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전환 신청 시 이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