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라밸 끝판왕!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에게 맞게 활용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라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하게 일하고 개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쉽게 말해, 일이 많은 날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날은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첫째 주에 48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근무하여 2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16쪽)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예시

  • 2주 단위: 월, 화, 수요일에 각 9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에 각 7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경우.
  • 3개월 단위: 프로젝트 초반에는 주 45시간씩 근무하고, 프로젝트 후반에는 주 35시간씩 근무하여 3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는 경우.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 직무

  •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예: 고객센터, 병원)
  • 계절적 요인을 많이 받는 업종 (예: 농업, 관광업)
  •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업종 (예: IT, 건설업)
  • 24시간 기계 가동이 필요한 업종 (예: 제조업)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6쪽)

4.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하루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연차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7쪽)
  •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특히 2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거나 특정 주/일의 근무시간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으면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6쪽)
  •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도입 절차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잘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워라밸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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