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라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하게 일하고 개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쉽게 말해, 일이 많은 날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날은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첫째 주에 48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근무하여 2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16쪽)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예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 직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6쪽)
4.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5. 도입 절차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잘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워라밸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행정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월 기준근로시간 초과 시 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그 약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