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과 합의했는데, 나중에 효력 있다고 우기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합의가 나중에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118976, 판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먼저 살펴볼까요?

'안성타워'라는 건물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쉽게 말해 각 호실 소유자들)인 乙 등이 있었고, 丙이라는 공사업체와 분쟁이 있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甲이라는 사람이 乙 등 모든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와 가압류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甲에게 乙 등을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乙 등은 이 합의가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

핵심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행위를 나중에 인정(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乙 등은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乙 등이 "합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甲이 우리를 대신해서 합의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乙 등이 묵시적 추인을 했다고 본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乙 등이 甲의 대리권 없는 합의를 묵시적으로 추인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乙 등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합의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효력을 주장하는 행동을 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효과)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의 방식)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인의 효력은 사후에 행위자나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안 때에 생긴다.
  • 민법 제134조 (묵시의 추인) 본인이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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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소송#추인#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