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합의가 나중에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118976, 판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먼저 살펴볼까요?
'안성타워'라는 건물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쉽게 말해 각 호실 소유자들)인 乙 등이 있었고, 丙이라는 공사업체와 분쟁이 있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甲이라는 사람이 乙 등 모든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와 가압류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甲에게 乙 등을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乙 등은 이 합의가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
핵심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행위를 나중에 인정(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乙 등은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乙 등이 "합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甲이 우리를 대신해서 합의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乙 등이 묵시적 추인을 했다고 본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乙 등이 甲의 대리권 없는 합의를 묵시적으로 추인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乙 등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합의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효력을 주장하는 행동을 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땅을 판매하고, 진짜 주인(혹은 상속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인정하면 처음 이의신청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상담사례
허락 없이 대리인이 한 계약(무권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소급효를 원치 않거나 제3자 권리 침해 시 소급효가 제한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남편 몰래 채무 보증을 했더라도, 남편이 이를 알고도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보증을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은 대리권 존재 여부만 다투는 경우, '표현대리'까지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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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진짜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