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6062
선고일자:
2013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제30조, 제97조 제7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5. 3. 선고 2013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엠세이퍼(www.msafer.or.kr) 등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과 통신사에 신고하여 부당 요금 청구를 막아야 한다.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일반 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버려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 포기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내 소유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