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형사판례

내 명의로 허가 받았지만, 남의 일 해준 거라면? - 토석채취허가와 변호사법 위반

오늘은 토석채취허가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위해 허가를 받아준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싶어하는 A씨와 보훈지회장 B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군유림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싶었지만, 자연보호를 위해 허가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영향력 있는 B씨 명의로 신청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귀띔해준 겁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부탁하여 B씨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허가가 나면 B씨에게 사례금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B씨가 단지 A씨의 판단과 비용 부담 하에 A씨에게 허가를 얻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B씨는 실질적으로 A씨의 사무를 처리해준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B씨가 허가 명의자이고 A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B씨는 A씨와 동업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명의 대여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공1988,465), 1993.4.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1422), 1994.10.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303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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