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041
선고일자:
1994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신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사례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 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변호사법 (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공1988,465), 1993.4.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1422), 1994.10.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303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3.26. 선고 92노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송용섭으로부터 고흥군 관계자에게 알선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송용섭의 부탁을 받아 고흥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판시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위 송용섭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 20,000,000원 및 토석채취사업기간동안 매월 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단지 위 송용섭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이 들고있는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송용섭과 동업약정을 하여 판시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고 허가취득시 송용섭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을 상대로 허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런 소송은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던 사람이 허가를 거부당한 후 임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거부 처분 당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혼자서 토석채취권을 산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조합을 만들어 그 권리를 조합에 출자했더라도, 따로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원래 매수인의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다른 조합원이나 판매자는 그 권리가 조합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신용불량자에게 식당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