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좋고 물 좋은 우리나라! 하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의 일부를 훼손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석 채취인데요. 토석 채취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특히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절대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사업입니다. 도로 건설이나 댐 건설처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토석이 필요하다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도 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처럼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토석 채취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의 명확성: 요청할 때는 단순히 "토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토석을, 얼마나, 언제까지 채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요청의 타당성: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규모,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5조의3,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3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과 예외적인 허가 조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32조의3, 제32조의4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 환경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는 공익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가 금지되지만, 재해복구, 도로/철도 건설, 공익사업, 산지전용 부수적 토석 채취 등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토석)을 채취하려면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채취는 엄격히 처벌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