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12

형사판례

식당 명의 빌려줬는데, 허가증 가져가면 절도죄?

식당을 열고 싶은데 신용 불량 때문에 내 명의로는 카드 가맹점을 만들 수 없어서, 종업원에게 명의를 빌려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허가증과 등록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명의 대여는 불법?

흔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당처럼 허가가 필요하고 세금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대법원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증 가져가면 절도?

이번 사례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허가증과 등록증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허가증과 등록증의 소유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허가증과 등록증을 정당하게 인도받았다면, 이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를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56 판결) 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 대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관련 서류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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