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내 몸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깐깐한 기준·규격 검사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이 기준과 규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죠.
만약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라면, 관련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2.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 🚫
특히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 혼입 가능성이 있어 수입 시점에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3. 출입·검사·수거 & 소비자 요청 검사 🔍
식약처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품, 원재료, 시설 등을 검사하고,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같은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0명 이상이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2). 단, 영업 방해 목적의 반복적인 요청이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단서).
4. 검사 명령 & 제조업자의 검사 의무 ⚠️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자체적으로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특정 원재료에 대해서도 검사 및 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이처럼 여러 단계의 검사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해서 건강하게 섭취하세요! 😊
생활법률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제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식품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객관적 효과)과 원료(자연, 추출·정제, 합성, 복합), 그리고 고시형/개별인정형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 판매, 수입 각각 허가/신고 절차와 품질관리인 선임, 품목제조 신고, 안전위생 교육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이력추적, 인증, 표시 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고 및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