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몸은 내꺼! 신체의 자유, 헌법으로 지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몸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자유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 함부로 잡아가지 마세요! (체포·구속·압수·수색)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때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범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고문은 절대 안 돼요!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은 고문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묵비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 자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3.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속되었을 때,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헤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또한,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고, 가족에게도 체포·구속 사실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4. 억울하면 말하세요!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즉, 억울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억지 자백은 안 돼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

신체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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